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이란
▶ 가톨릭교회가 가르치는 ‘혼인’이란
“혼인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 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교회법 제1055조 제1항)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교회법 제1055조 제2항)
가톨릭교회는 1563년 트리엔트공의회 이후 결혼을 성사로 보아왔다.
세례를 받은 남녀가 혼인으로 결합하는 것은 사랑의 표지이고,
주님은 이 성사를 통해 맺어지는 부부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푼다.
혼인의 목적은 부부사랑과 생명의 전달 등으로 함축된다.
특히 혼인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결합을 뜻하는 단일성과
부부 사이에는 영구적이고 배타적인 유대가 생긴다는 불가해소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혼인은 사제와 증인 앞에서 이루어지는,
철회할 수 없는 서약인 혼인 합의에 절차로 이뤄진다.
아울러 혼인성사는 원칙적으로 신앙인간의 혼인이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신자간 혼인보다 신자와 비신자간 혼인건수가 더 많아
교회는 ‘관면(寬免)혼인’을 허락하고 있다.
관면혼은 혼인 당사자들의 마음자세와 다짐을 기반으로 허락된다.
무엇보다 비신자 배우자가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고
언젠가는 일치하려는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한다.
관면혼의 경우에도 소속 본당을 찾아가 혼인상담과 지도 절차,
혼인법적 수속 절차를 지켜야 한다.
관면혼을 한 비신자가 이후 세례성사를 받게 되면 그들의 혼인은
즉시 성사의 품위로 올려지고, 성사의 은총을 받는다.
따라서 신자인 배우자는 비신자 배우자가 가능한 한 혼인 전에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주정아 기자 stella@catholictimes.org">stella@catholictimes.org
출처: 가톨릭 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