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최근 수신자의 동의없이는 문자메시지나 팩시밀리를 무작위로 보낼 수 없도록 하는 ‘옵트-인(opt-in)’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따라 060(유료전화) 성인 폰팅과 부동산 및 대출 등의 전화(휴대전화 포함) 및 팩스 광고는 반드시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문자메시지(SMS) 광고나 미리 녹음된 음성을 자동 발송하는 유형의 광고도 할 수 없으며 어기면 최고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짜증이 나는 060 문자메시지나 스팸전화를 피하려면 다음 인터넷 사이트 또는 전화로 자신의 유ㆍ무선 번호를 등록해 수신 거부조치를 요청하면 된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spamcop.or.kr) 02-1336 ▲KT(www.kt.co.kr) 국번없이 100, 080-2580-016,018 ▲하나로통신(www.hanaro.com) 080-8282-106 ▲데이콤(www.dacom.net) 1544-0001 ▲온세통신(www.onse.net) 1688-1000, 1688-2000 ▲SK텔레콤(www.011e-station.com) 1566-0011, 011-114(휴대폰) ▲KTF(www.magicn.com) 1588-1618, 016-114(휴대폰) ▲LG텔레콤(www.mylg019.co.kr) 1544-0019, 019-114(휴대폰) (서울=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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